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6:10경 B센터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농협사거리를 수원시청 쪽에서 경기도 문화의전당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의차량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의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여)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이 앞 범퍼로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과 동승해 있던 피해자 E(7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