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9고단288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3.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상주시 F에 있는 ‘G’ 27번 중개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 3매 이상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카드를 가장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4,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전항 중개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I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상주시 K에 있는 상주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I이 제시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위 서류들을 I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J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를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