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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945
손해배상(기)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jointly do so to Plaintiff A, which is KRW 18,166,286, and Plaintiff.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is judgment by the court of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where the court added or added additional judgments as follows. Thus, this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4쪽 4~7행의 “먼저 피고 D에게 폭언과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 D 또한 이에 대응하여 L에서 원고 A에게 험한 말을 사용한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이 피고 D 보다 훨씬 더 많은 험한 말과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사실”을"피고 D에게 ‘존나어이없네’, ‘생각좀해 뭘어딘지 몰라’, ‘그 지랄 떨지마’, ‘지랄하고있네 미친년이’, ‘걍 닌 그렇게 대충 살아 미친년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고쳐 쓴다. 판결문 4쪽 20행의 “피고들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11행의 "2,329,672원”을 ”2,329,762원”으로, “4,629,128원”을 “4,629,038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6쪽 21행의 "7,937,300원”을 “7,937,000원”으로, 6쪽 21행, 7쪽 1행의 “5,952,975원(= 7,937,300원 × 0.75)”을 “5,952,750원(= 7,937,000원 × 0.75)”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7쪽 3, 4행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와 5행 아래에 기재된 표를 각 삭제한다. 판결문 7쪽 5행의 “5,558,888원”을 “5,537,248원 5,952,750원 × 0.9302(1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8쪽 7행의 “18,188,016원”을 “18,166,286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8쪽 8행의 “4,629,128원”을 “4,629,038원”으로, “5,558,888원”을 “5,537,248원"으로 고쳐 쓴다.

3. Additional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s determined the fees for the use of the higher rank room, a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hospitals in the neighboring areas of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A could have received medical treatment using the general hospita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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