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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0188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display the attached drawings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stated in the attached real estate list to the plaintiff, 5, 6, 7, 8, and 5 respectively.

Reasons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5㎡와, 지층 53.5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피고가 2015. 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Therefore,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is terminated by the plaintiff's lawful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Sinc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plaintiff the store of this case as the return of the leased object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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