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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6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9:1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만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여 동생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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