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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5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9:0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사업자금인 1,200만 원을 다른 대출금의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복숭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9: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약 16cm, 전체 길이 약 2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0번)

1. 사진 『2019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2, 16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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