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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2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봄에서 여름경 사이에 진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2011. 9. 1. 진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2011. 9. 6.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2012. 7. 초순 오후경 진주시 D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와 전화도 안 받고 돈도 안 갚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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