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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6:40경 김포시 D 단지상가 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부동산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빵써는 칼(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나와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다시 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면 성이 풀리시겠냐, 저는 드릴 돈은 없고, 차라리 내 머리를 잡아 뜯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11정,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칼을 들게 된 경위에 비추어 칼을 들고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에 어떠한 두려움을 느꼈을 리가 없어 협박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 단 증인 G, 피해자 F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까지 말하는 등,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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