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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9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C’ 안 부 게시판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 ㅆ ㅂ 개 십 새끼 존나 더럽게 못생겼네

십 돼지 메가 샐 기 ㅉ ㅉ 넷 상에서 외모 자랑 그만 하고 살이나 빼라 십 돼지 새끼야 어떤 남자들이 너 같은 메 갈 개돼지 병신년 이랑 붙고 싶겠냐

Provided, That there shall be no one name.

십 새끼야 너 같은 개 병신 쓰레기년 딱 봐도 맨날 남자들한테 개 무시 당하게 생겼다 개 찐 따 새끼야 이런 거 올릴 시간에 자 살해 라 개ㅆㅂ년아 그게 너의 애 미 애비 새끼들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미친 메 갈 돼지 년 아 ㅗㅗㅆㅂ람아 확 그냥 호 빵 같은 대가리에 쇠못으로 1000만 대 찍어 버린 다음 눈깔 파 버려서 쳐죽여 버리고 싶네

개 ㅆ ㅂ새끼”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블 로그에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블 로그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위 B가 올린 ‘F ’에 피해자 E이 남긴 댓 글에 대하여 “ ㅆㅂ람 아 개새끼야 니나 잘해 개병 신애자 년 아 개심새끼 확 그냥 전기톱으로 대가리 짤라 버릴라 느그 애 미새끼 존나 서울대도시 한복판에서 발 개 벗고 저질 댄스 추고 딸 치다가 매장 당해서 지 혼자 칼로 보지 자르고 자살한 소문이 자자하더라

In addition to the posting of a letter "I" in the open line signal, the victim was openly insultingd by posting a letter four times in the same day, such as the one of the two tables of crimes in the attached Table 2.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B and 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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