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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High Court 2010Nu9794 ( November 10, 2010)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8west 1661 (Law No. 25, 2009)

Title

If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reported is not verified by actual value, it shall be calculated as the standard market value.

Summary

If the value reported by the transferor on the basis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not confirmed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transfer income amou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it shall not be determined by estimated investigation

Related statutes

Article 114 of the Income Tax Act shall determine, correct and notify the tax base for transfer income and amount of tax.

Cases

2010Du2759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etc.

Plaintiff-Appellee

Gangwon A

Defendant-Appellant

head of Sung Dong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0Nu9794 Decided November 10, 2010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9, 2012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Examination of the Grounds of Appeal

1. As to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relevant asset,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refers to the value objectively recognized by the sale contract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as the value of the relevant asset that is transferred by the transferor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Thus, in the event that the transaction is exchanged, the market price appraisal of the object of exchange is conducted, accompanied by the procedure for settling the difference in the appraisal value, etc., if the objective value of the object is exchanged, the actual transfer value can be verified, but if the transaction is conducted simply by the method of paying the difference without the above process, the actual transfer value cannot be verifi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8Du19841, Nov. 26, 199). The same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parties to the exchange contract arbitrarily evaluated the value of the object of exchange as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real estate, and then the difference is calculated as 100,000 won, 100,000O or 20,000,000 forest and land subject to exchange.

2. As to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ransaction example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f the original real estate transferred by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first exchange contract can be based on the transaction example, etc. of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first exchange.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real estate through the exchange, the transfer value should be based on the valu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not on the new real estate acquired through the exchange, bu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transaction example, etc. is merely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acquired by the "acquisition by the repayment" rather than the above original real estate transferred by the first exchange contract. In light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illegality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3. As to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 as to the appraisal value

A. First, we examine whether the transfer value of the first exchange contract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appraisal based on the market price appraisal conducted by the original court on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first exchange.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even if the above appraisal price was based on the appraisal price retroactive to the time of transfer after the fact, it constitutes the appraisal price stipulated in Article 176-2(3)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05, Feb. 19, 2005) and thus, the transfer value should be estimated by applying the above appraisal price,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appraisal price was merely the appraisal price on the real estate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exchange contract,” and it cannot be estimated based on the above price.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is justifiable in its reasoning. The ground of appeal on this point is with merit by misapprehending the lower court’s judgment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appraisal price cannot be the basis for the transfer value, and this is merely a ground for misapprehending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나. 다음으로 제2차 교환계약의 취득가액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역시 위 원심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 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l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 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볍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 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 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제1차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LLL 상가를 2004. 10. 26 전KK 소유의 대전 모텔과 교환하기로 하면서 시가감정 없이 LLL 상가를 25억 2, 000만 원, 대전 모텔을 30억 8, 000만 원으로 각 평가한 후 대출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위 각 평가액에서 공제한 LLL 상가 및 대전 모텔의 실가를 각 10억 3, 000만 원 및 9억 8, 000만 원으로 정 하여 교환하되 그 교환차액 5, 0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제2차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LLL 상가의 실지 양도가액을 25억 2, 000만 원, 실지취득가액을 24억 5, 000만 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제2차 교환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차 교환계약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 정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제2차 교환계약의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Conclusion

For these reasons,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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