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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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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judged otherwise,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know at all the fact that the accident of this case was committed,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escap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the imprisonment of 10 months,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2 years, and the suspension of 40 hour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 헤드의 방향이 틀어졌고 정지 또는 서 행하던 피해 차량이 튕겨 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충돌이 없다면 피해 차량들이 중앙 분리대 부근에 정차해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와 같이 거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운전 경력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형태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차량 헤드의 방향을 틀 경우 피고인 차량의 뒤쪽 부분과 피해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나 그 정도, 피해 차량이 3 차로에서 튕겨 져 나가 2차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중앙 분리대까지 가 서야 정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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