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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사기][미간행]
Main Issues

[1] The method and time of determining the criminal intent in fraud by defraudation of borrowed money

[2] The method of examining the crime of fraud of the borrowed money against the debtor who was exempted through the personal bankruptcy and exemption system

[3] In a case where a borrower filed a petition for bankruptcy as a continuous business failure after the borrower borrowed the funds for purchasing tourist buses from the borrower, and the decision to grant the exempt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case holding that the borrower cannot be deemed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fraud of the borrowed money, on the ground that the borrower was guilty at the tim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 [2]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09, 564(1), 566, 569, and 65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3]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95Do3034 Decided March 26, 1996 (Gong1996Sang, 1468), Supreme Court Decision 97Do249 Decided April 11, 1997 (Gong1997Ha, 1518), Supreme Court Decision 97Do2630 Decided January 20, 198 (Gong1998Ha, 639) / [2]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8549 Decided November 29, 2007 (Gong2007Ha, 2089)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Jeon-soo

Judgment of the lower court

Cheo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7No946 decided Nov. 29, 2007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Cheongj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Whether fraud is established through the deception of the borrowed money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borrowing. Thus, even if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and ability to repay the borrowed money at the time of borrowing, if the defendant did not repay the borrowed money thereafter, it is merely a civil default, and it cannot be said that a criminal fraud is established. Meanwhile, the existence of the criminal intent by defraudation, which is a subjective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of fraud,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financial history before and after the crime, environment, contents of the crime, the process of the transac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unless the defendant makes a confes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5Do3034 delivered on March 26, 196).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to provide the debtor's property at the time bankruptcy is suspended for dividends for the bankruptcy. However, the Act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vides conditions under which the debtor is able to make efforts for economic rehabilitation in the future without pressure or plucking up the debt prior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even though it was suspended for dividends for the debtor's property at the time of bankruptc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ordinate the legal relat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etc. and prevent abuse of the bankruptcy system, the court may dismiss the petition of bankruptcy if it is deemed that the petition of bankruptcy is not bona fide or constitutes abus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n Article 309 of the same Act, and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64 (1) of the same Act, the court may refuse the discharge, and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66 of the same Act, including "right to claim damages caused by an intentional act by the debtor,"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is excluded from the discharge of liability by means of fraud 20.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15.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3년 기간을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자로 합계 500~6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피고인은 1977년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일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1990년경 청주시 (상호 생략) 시내버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만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살기에 부족하여 퇴직한 후 1998년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에서 (상호 생략) 숯불갈비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카드채무가 점차 늘어나더니 연체가 시작됨에 따라 카드회사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6개월만에 식당을 정리하고 대출금과 카드대금의 일부를 갚은 사실, 그 과정에서 처와 다툼이 잦아져 협의이혼하고 카드대금 2,0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와 떠돌이로 생활을 하며 막노동과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가 인생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당시 관광버스 사업을 하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0. 11. 15.경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3년 기간을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2000. 11. 20.경 1994년식 대우 BH 120 관광버스 1대를 5,5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를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월수입이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겨울철에는 별로 수입이 없는 등 관광버스 운행에서 손해가 나자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쓰면서 운영을 하였으나 이득이 없자 2001. 5.경에 중고차량업자의 소개로 공소외 이재성에게 3,9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돈 중 3,500만 원을 주고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2001. 10.경까지 통근버스 기사로 일을 하며 매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회사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밀린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결국 2,000만 원을 받고 통근버스를 처분한 사실, 그 후 다시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카드회사가 피고인의 봉급을 압류함에 따라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카드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청바지 노점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나마 청바지 노점상 사업도 실패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05. 4. 4.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할 금액을 6,340만 원(원금 5,000만 원에 4년간의 이자 1,34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변제기일을 2006. 4. 3.까지로 정한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06. 9. 26.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자 비로소 2006. 11. 16.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15.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지급담보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관광버스의 등록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연 관광버스를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만일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구입한 관광버스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등록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당시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그 운행수입으로 자신의 채무도 변제해 나가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금을 3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charge of this case on November 15, 200 because it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had a criminal intent to obtain money from the victim at the time of borrowing money. In so do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riminal intent to obtain money in fraud, there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assigning this error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Hwang-sik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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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7.11.29.선고 2007노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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