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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다1689,1690 판결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공1974.5.15.(488),7842]
Main Issues

Cases of reversal of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by autonomy under the Civil Act

Summary of Judgment

A person who occupies another person's real estate shall be presumed to possess it with the intention of possession in the case of possession in the case of special circumstances to reverse the presumpti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97 of the Civil Act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appellant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ttorney Cho Chang-hee, Counsel for the plaintiff-Counterclaim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Appelle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Na1448 delivered on May 1, 201

original decision

Daegu High Court Decision 73Na38,39 delivered on October 10, 1973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are examined.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대구시 서구 (주소 생략) 대 498평 중 그 판시의 별지도면 ㈀표시부분 43평(아래에서는 본건 대지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원판결에 원고라고 한 것은 피고의 착오이다)소유로 추정되고 본건 대지부분 위에 건립되어 있는 그 판시의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부분 건평 16평7홉은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는 동 건물부분의 대지로서 본건 대지부분을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피상속인인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1951.12.10 본건 대지부분을 당시의 그 소유자이던 소외 재단법인 미국 야소교 북장노파 조선선교회 유지재단(동 소외 재단이 1967.6.15 본건 대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한다)으로부터 금 116,000원(구화)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고측에서 1951.12.1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대지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1971.12.10 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본건 대지부분은 원고 주장의 시효기간 만료일 전인 1967.12.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가 1971.9.20 원고의 조모되는 소외 2(위 망 소외 1의 처이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71가합739 )에 본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중에 있었고 원고는 동 소외인과 함께 시종 동거하면서 그 쟁송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부분을 그 주장의 기간동안 계속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시효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원심인정의 원고측에서 본건 대지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시효취득기간 만료 전에 본건 대지 부분이 피고 소유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의 조모인 소외 2를 상대로 한 원판결 설시의 쟁송이 있었고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자주점유(원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 여부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상태를 타주점유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함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본건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처음부터 자주점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겠으나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본건 대지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밖에 피고에게 다른 보상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들에 의하여 본건 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취득시효 완성 또는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법률상추정에 관한 위법이나 그 밖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eo-gu et a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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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3.10.10.선고 73나3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