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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56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00:30경 시흥시 C 식당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D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44세)이 D에게 시비를 걸어 D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D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D가 기절하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2. 2. 13. 04:26경 시흥시 F병원에서 머리부위 외상에 의한 미만성축삭손상 및 이에 병발된 급성 화농성 폐렴, 농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응급진료기록부,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 E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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