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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55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돼지야, 푹신푹신하겠다”라는 등 막말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 많이 나오냐, 돼지야” 등의 막말을 계속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D police statements;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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