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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대전 동구 B건물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4층 옥상까지 올라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위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인 대전 동구 C건물 3층 호실 미상의 주택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사진작업,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배 G 대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목욕하던 피해자를 옆 건물 옥상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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