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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7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은 각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각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2001.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개발한 H을 베트남에 수출 중계하였고, 베트남 식약청에 비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0년경부터 G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인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 사무실에서 G의 영업비밀인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J을 자체 제작하고,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2001. 7.경부터 2009. 11.경까지 G이 개발한 H을 베트남에 수출 중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베트남 식약청에 비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0년경부터 G으로부터 주요

영업자산인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위 비자등록 업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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