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Where the period of payment has elapsed in the case of the installment sale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Summary of Judgment
Even if a real estate owner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install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secure his/her obligation,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will be attributed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in a conclusive manner due to the lapse of the period of consideration unless there is any reason to deny the validity of th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579, 580, and 584 of the Civil Act
Plaintiff (Defendant in the lawsuit) and appellant
Attorney Hu-yo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appellant
Gam new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Appellee
Bypassion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the Seoul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55 civil Gong463, 464 decided May 12, 1956
Text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et al.’s final appeal is dismissed.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etc.
Reasons
The ground of appeal No. 1 of the plaintiff Park Jong-new was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erroneous due to gross law and mistake. In other words, the court below's judgment was erroneous in the incomplete reasoning due to the fact that on March 8, 4283, as of the short-term 4283, the court below rendered a judgment that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first list of this case in the second list cannot be expanded as long as the period is fixed to KRW 800,000,000 from the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Appellant's N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 agreement was made on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8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4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1st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1st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5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1st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5th anniversary of the 5th anniversary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3th anniversary of the 3th anniversary of the 3th of the 3th of the 3th anniversary.
Even if the owner of real estate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securing the obligation, unless there is any reason to deny the validity of the sales contract for the year, the ownership for the marine property will be attributed to each owner in a fixed manner due to the lapse of the period for the sale, and according to the records and the original judgment, it can be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sales contrac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between the plaintiff Park Jong-ok and the defendant as of March 8, 4283, which w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the third list of real estate in this case between the plaintiff Park Jong-ok and the defendant, is legitimate and that there is no reason to cause the change in the ownership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the sale as of April 7 of the same year, and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has been finally reverted to the defendant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the new settlement of the plaintiff Park Jong-chul's new interest and that there is no reason to cause
The ground of appeal No. 2 is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rules of evidence. In other words, the witness testimony of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of appeal and the witness testimony of the court of appeal, and the examination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defendant-appellant's air boomer's air boomer's air boom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er's air blick,
The answer to the second ground of appeal by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other words, the court below's testimony of the witness of the court below and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the Appellant on the same air racker ticket without any reasons such as H, etc.,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re is no interest on the contractualization without any agreement due to interest payment due to interest payment due, while the defendant presented counter-written evide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re is no interest payment due to the contractualization without any agreement due to interest payment due to interest payment due, which is discussed without further review in detail by the court below's examination results in the plaintiff racker's written stat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is recorded clearly in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first ground of appeal No. 2, 200,000 won as interest on April 6 of the same year and extended the above period as one month, and it is no doubt that the contract will be denied by up to one month.
Since evidence preparation and fact-finding belong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below, it cannot be overlooked unless it violates the logical rule or the empirical rule. In this case, even if there is an error of law that the parties did not take the theory of evidence even if the records and the original judgment were established, it cannot be found that there was an act of giving or receiving money or goods to them under the premise that the period of consideration for domestic affairs can be extended, it is a matter of so-called unjust enrichment, and it will not affect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The Reasons for Appeal No. 3 is that even if the original judgment was rendered at the same time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assets, it is not null and void for the defense that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assets goes against good faith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ut if it is against the general interest of the State and society, that is, the value of 2 million won at the time of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asset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judgme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ompared to the current monetary value, it is reasonable to sell the assets to 2 million wo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even if it is found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3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3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3th of the 3th anniversary of the judgment was still void.
심안컨대 일건 기록 및 원판결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우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액의 저당채무가 있을 뿐더러 피고가 우 원고의 급박 또는 곤궁에 승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이유있다 원고 방기표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었음. 원심에서 원고(상고인)는 본건 제2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당시 시가를 8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상고인(피고)의 주장하는 바 매매대금은 80만원이니까 그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 사업자금의 부족과 고리채 때문에 비상히 궁박한 처지에 있었으니까 본건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다음에 동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추어 보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상 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가 없음을 (갑 제3호증의 1내지 8 등기부등본 참조)인정할 수 있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라고 간단히 재단하였으나 차는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원용한 감정의 결과 단기 4287년 8월 18일자 한국신탁은행(감정)에 의하면 본건 제2목록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금 756만원(구화)이니까 여사한 부동산을 대금 80만원(구화)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이라면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순위 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것 뿐인 것이다 그러나 첫째 대저 저당채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대 안전감을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만족이 반듯이 저당권의 실행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변제로써 채권만족이 실현되는 것이고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거래의 통습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당채권의 만족은 반듯이 저당권권 실행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아닌 것이다 둘째 원심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가지고 당시 시가와 매매가격과 대차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차는 속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었을 때에는 저당권의 일부말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상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전부변제가 있었을 경우라도 등기부상은 그 말소의 필요가 생기할 시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인 경우에 저당채무의 변제에 관하여서 등기부상 기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각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사 저당채무의 전부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의 대차관계를 고려하여 그대로 방치해둘 필요조차 있는 것이다 세째 더욱이 본건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10월 18일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순위 채권자 소외 한국흥업은행에 대하여 실질상 저당채무금 일만환정을 단기 4283년 5월 5일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단기 4287년 12월 1일자 청구취지 보충서 참조) 또 타선순위 저당채권자 홍일동과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니라 (갑 제2호증에도 참조) 사실이 그렇다면 결국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전과 여히 당시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단지 등기부상의 기재만을 조치할 것이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 실질상 저당채무액에 관한 점 및 본건 매매당시에 있어서 피고가 진실로 우 저당채무를 인수하였든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은 1.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원고 방기표의 상고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상고인)는 본건 제2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당시 시가를 8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상고인(피고)의 주장하는 바 매매대금은 80만원이니까 그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현격할 뿐 아니라 당시 원고는 사업자금의 부족과 고리채 때문에 비상히 궁박처지에 있었으니까 본건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다음에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상 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가 없음을 (제3호증의 1내지 7 등기부등본 참조)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등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라고 간단히 재단하였으니 차는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운운하여 원심판결의 이상 거시한 이유가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라고 하나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있어서 귀원이 명시한 바와 여히 대금액이 목적물인 임야의 시가에 2.5분지 1 내지 5분지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매도에 동기가 생활곤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본건 매매가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운운하여 매매가격이 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과 여히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가격의 상차가 표면상이니만큼 현저한 것만을 이유로 본건 매려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여사한 주장은 이상 판시한 판례에 반하는 입론임은 물론 민법 제90조 의 입법정신을 곡해한 주장이며 일반학설에 배치하는 주장임으로 그 이유없음은 물론 전기록을 정사하여도 역시 본건 매매가 원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피고가 원고의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을 원고 가 입증한 형적이 없음으로 매매가격과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입론은 그 이유없음. 첫째이유에 대한 답변기 이유 첫째에 있어서 「대저 저당채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감을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만족이 반듯이 저당권의 실행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임의변제로써 채권만족이 실현되는 것이고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거래 통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채권이 만족은 반듯이 저당권실행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아닌 것이다」운운하여 이해키 곤란한 취의의 이유를 거시하였으나 여사한 점은 원심판결이유가 위법된 점이 있다는 이유로써는 법적으로 하등의 근거가 없는 주장임으로 첫째 이유는 결국 상고이유로써의 이유가 못되는 것임. 둘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둘째 상고이유는 「원심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가지고 당시 시가와 매매가격 대차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차는 속단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 저당권의 일부말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상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전부변제가 있었을 경우라도 등기부상은 그 말소의 필요가 생기할 시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인 경우에는 저당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각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사 저당채무의 전부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의 대차관계를 고려하여 그대로 방치하여둘 필요조차 있는 것이다」 운운하여 등기부상 기재되는 채무액과 실지상 채무액은 부합되지 않는 점을 설술하였으니 둘째 이유는 결국 셋째 이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이외에 이유가 없을 것임으로 셋째이유와 독립하여서는 이유가 없음. 셋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셋째 상고이유는 「더욱이 본건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10월 18일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순위채권자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실질상 저당채무금 일만환정을 단기 4283년 5월 5일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단기 4287년 12월 12일자 청구 취지 보충서 참조) 또 타선순위 저당채권자 홍병일과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니까 (갑 제2호증의 3 참조)사실이 그렇다면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 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운운하였으나 (1) 선순위저당권자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단기 4283년 5월 5일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인채무액이 기허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연막을 폈으니 제5호증을 보면 본건 매려계약이 체결된 단기4283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하고 원고가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부채는 원금으로 2백만원이 남아 있음이 일목요연한 이상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 피고간 매려계약을 체결당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있는 채권이 원금으로 2백만원이었음도 역시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이므로 상고이유가 연막을 두르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일견 피담보채권이 전무한 듯이 기만하려는 전법을 농하였으나 이상 상세히 거시한바오 여히 허위의 주장이며 더욱이 단기 4287년 2월 20일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상은에 대한 저당채무원금 일백만원 급이자를 변제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도 상은에서 기채원 금 2백만원과 이자를 합하면 본건 부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 (채권자상은 부분) 피담보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극도액 26,000환은 당시 실지로 원고에 채무에 달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확한 사실임으로 원심판결에 기이유에 있어서 매매가격과 목적에 시가와 상이가 현저함이 없는 점을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는 상세한 심리에 의하여 판단된 이유일 것임으로 원고가 원심이 심리한 전조서를 상세히 조사치 않고 만연히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은 가공적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2) 선순위 저당권자 홍병과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본건 부동산상에 설정된 저당권은 채권이 전부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으로 본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인 750만원은 가감이 없는 목적물이 지니고 있는 가격이였음을 주장하고 차가격과 매매가격과 기 차이를 논하여 그 차이가 현저함을 논하고 있으니 여사한 주장은 원고가 일건 기록을 통감하지 않고 맹목적 내지 고의적으로 주장하는 바 임은 (가) 원고 자신이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급 3(영수증 급 해약증서)를 보면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홍 병으로부터 기채한 채무변제조로 6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었음.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려계약 당시인 단기 4283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하고 목적물에 실질 적 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를 논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이유는 심리 부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근거는 호무할 것임. 환언하면 상고이유와 여히 계약일로부터 4년 후에 변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제출된 전 증거를 조사함도 없이 심리부진을 운운함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이유없음. (나) 셋째이유 말미에 「그렇다면 결국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 (구화)가량의 것을 단지 대금 8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운운하였으나 A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려계약이 체결된 단기 4283년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당시 목적물의 시가와 매매가격과의 상차를 구하여야함은 이론이 없을 것임. 그렇다하면 갑 제6호증에 의하면 단기 4283년 1월 4일에 일백만원(구화), 4283년 1월 11일에 일백만원 합계 200만원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기채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후 4283년 5월 5일에 100만원, 4287년 2월 20일 (차부분은 피고가 변제함)에 100만환을 지불한 사실 역시 명백히 입증되었음. 그러므로 단기 4283년 3월 8일 현재로는 원금만으로도 200만원을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었음은 명약관화의 사실임. 그리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홍 병으로부터 기채한 360만원 역시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이자를 합하여 육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갑 제2호증의 1의 지면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기 4283년 3월 8일 즉 매려계약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극도액 360만원이 사실상 있었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3(해약증서) 문면중 「본인이 귀하에게 대하여 담보극도액 금360만원」운운한 기재문의로 보아도 기 사실을 일층 명백하는 바임. 결론적으로 논하면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260만원과 홍 병에 대한 360만원 합계 620만원을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 원고로부터 매려 약관부로 매수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로 하고 있었던 채권액과 상차가 별무하였을 것은 갑 제6호증 급 갑 제2호증의 2급 3에 의하여 일점에 의심이 없는 바일 것임. 그렇다면 매매대금을 80만원으로 한 것을 당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620만원과 합계하면 700만원에 달하므로 당시 시가 감정가격인 756만원과 대비하면 56만원의 차액이 있을 뿐이므로 상고이유는 갑 제6호증 급 갑 제2호증의 2내지 3은 물론 기타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근거없는 주장을 하였음이 백일하에 현출된 이상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다) 상고이유 셋째 중「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 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운운하여 매매가격과 목적물의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다른 요건을 요치 않고 차액의 과대한 사실만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인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A. 매매가격과 시가와의 상차가 현저하고 B. 이상 차액의 현저한 이유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에 기인되고 C. 매주가 A급 B의 사실을 인식하고 AB사실에 편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에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대한 판례가차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결론적으로보면 갑 제3호증의 1내지 7급 갑 제2호증의 1내지2, 갑 제6호증을 피차 종합고찰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다음에 동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춰보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 상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없음을 (갑 제3호증의 1내지 7참조) 인정할 수 있고」운운한 이유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받을 리가 전혀 없음은 물론 전기록을 통하여 보더라도 원고 방기표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가 이상과 같은 사실에 편승하여 본건 매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호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일 것임. 만일 원고 상고이유와 여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시 피담보채권액을 목적물의 시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나 매주가 매매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저히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후 매주가 자의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을시에 기시에 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격과 목적물의 시가와의 차액을 논한다면 그것은 민법 제90조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해석임은 물론 통대 개혁으로 인하여 100분지 1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의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 부당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변제는 결국 비채변제가 된 것이므로 원고가 홍병에게 변제한 6만환을 반환케 함으로 만족할 것이며 피고가 한국상업은행에 단기 4287년 2월 20일에 저당채권 중 일만환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제6호증의 2)반환을 피고가 받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 제6호증을 제시하여 자기가 전부 변제한 듯이 재판소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저당채권 중 일부인 일만환을 지불함이 명백히 입증되었음. 유시관지면 피고는 홍명에 대한 저당채권 극도액 36,000환과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원금 일만환과 이자 7,610환 합계 53,16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려계약체결 이후 4년 후인 단기 4287년에 저당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허위의 주장임은 물론 법률상 근거없는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When comprehensively examining Gap evidence Nos. 3-1 through 7, Gap evidence Nos. 2-2, 3, and 6-2, 2-3, and 6 of Gap evidence based on the original judgment,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sales contract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was in violation of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nd that the defendant's conclusion of the contract cannot be found through the records of this case. Accordingly, each appeal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pursuant to Article 401, Article 95,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stices Kim Jong-i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