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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Main Issues

Cases acknowledged as having grounds for retrial under Article 422 subparag.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ummary of Judgment

Although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became lawful due to the lapse of the appeal period, if the appellate court accepted an illegal appeal for the completion of the appeal and rendered a judgment inconsistent with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t constitutes grounds for retrial under Article 422 subparag.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such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the form of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59 and 420 subparag. 10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80No. 290 decided Aug. 26, 1980 (Article 422(2)(e)(12)(e)(1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2(2)(e)(12), Article 12489's 28B89's 2489's 1318) 80Nu290 decided Dec. 23, 1980 (Article 422(2)(e)(e)(14), Article 422(2)(e)(e)(1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51 of the

Reopening of procedure, the Plaintiff

Reopening Plaintiff

The new defendant, the principal defendant

Defendant’s retrial

Judgment Subject to Judgment

Seoul High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4290No51, 52)

Text

The original judgment prior to the retrial (short-term 4290.3.11.) (No. 51, 52) shall be revoked.

The public action instituted by the re-appellant by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al acts newly established in the court of U.S. on January 15, 4290 in a short term shall be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for review is dismissed.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for retrial.

fact

The attorney of the plaintiff in charge of the retrial (the plaintiff in charge of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seeking a judgment that confirms that the main land and main land are owned by the plaintiff in charge of the retrial, and the attorney of the defendant in charge of the new trial (the defendant in charge of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dismissed. The costs of the lawsuit

8.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rendered on May 15, 200 that the plaintiff 2 was the first 5-year non-party 1 and the second 4-year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4'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4'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4'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

The defendant-appellant of the new trial and the defendant-appellant of the case No. 2237 of the Seoul District Court in 4287 and No.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4288 among the plaintiff-appellant'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new trial had been expressed as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in 4287 and the defendant-appellant No. 5 of the mobilization in 4288, and the decis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the plaintiff-appellant and the defendant-appellant of the court below's winning of the case. The plaintiff-appellant asserted that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new trial and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in 4289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In other words,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hich filed a lawsuit to cancel the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appella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in 1370, but the defendant-appella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 4290 as the defendant-appellant of the new trial.

Reasons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심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안컨대, 본건 재심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해당사실로써 재심사유로 하고 있고 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전 원판결은 단기 4290.3.10. 언도된 판결인바 본건은 우 동법 제4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기간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은 적법히 제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본건 재심사유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를 원고로 하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피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승소로 판결언도된 사실, 4290.1.14. 소외 4 변호사가 재심피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월 15일 우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과 동시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원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재심피고 승소를 형식상 확정된 사실 일방 재심피고는 4289.6.18. 재심원고 및 소외 3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본건 토지에 관한 재심원고의 전시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결정서), 동 제1호증(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9.4.7. 소외 2가 부재자인 재심피고가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년 6.18. 동인명의로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재심원고를 상대로 전시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을 우 동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우 소장제출당일인 단기 4289.6.18.에 있어서는 전시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9년 민 제5호 판결이 언도된 사실을 지실하였던 것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고 을호 각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늦어도 우 동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동월 25일까지는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에야 이를 행하였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공 제51,52호 판결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전시와 여히 확정된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 판결은 전단 설시와 여히 재심피고의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는 불변기일을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재심피고의 책에 속케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의 경우가 아니므로 하등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우 판결은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된 점에 관하여는 재심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동월 29일로서 우 판결은 확정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시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우 확정된 1심판결이 있음을 지실하면서도 우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을 부지한 우 동 공소심에서는 우 추완신립을 이유있는 것으로 하여 동 공소심에 형식상 계속케 하였던 것이나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전시와 여히 1심판결의 송달을 수하므로써 우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우 공소심에서 주관적으로 추완이 적법하다고 사료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우 1심판결에 대하여 우 공소심이 기후에 이와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전시와 여히 확정되었다면 이는 곧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소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재심피고는 전시 추완신립의 적부여하는 당해 심급의 구두변론에서 공격하여 시정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설령 추완이 부당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논할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추완신립의 적법여부를 심사함은 당해 심급의 재판으로써 이에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을 신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피고의 주장 일결 이유있는 듯하나 재심제도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이익의 보장과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존치되는 것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고 도리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도의 존치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할 것인바 통상적 절차에 있어서의 추완신립에 관한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재심소송에서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및 동 판결에 대한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이 부적법한 점에 관하여는 전단 설시와 같으므로 동 공소심에 있어서 동 소송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어 우 동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재심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원고의 본소청구는 동시에 재심전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여히 원판결을 취소하므로써 전시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 4288년 민 제5호)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원고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즉 재심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 제423조 , 제383조 ,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Judges Cho Chang-seop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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