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06.22 2012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Text

The Defendant’s motion to attach the instant attachment order is dismisse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grounds for requesting an attachment order;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 14. C과 혼인하여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102호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을 양육하여 오던 중 ① 2008. 12.경부터 2009. 2.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1년 겨울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하체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2009. 7.경부터 2009. 8.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위 주거지에서, 역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빔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 As above, the summary of the facts leading up to the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 committed a sexual crime against the victim nine years of age; (b) the victim committed a repeated crime if the victim is married; and (c) the victim called “influence” to the Defendant of the ordinary lawsui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