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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41
등록취소(상)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7./ 2013. 4. 30./ 제966564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가공한 꼬시래기, 구운 김, 다시마(가공한 것), 모자반(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보존 처리한 식용 해초, 식용 알긴산염, 식품용 한천,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청각(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파래(가공한 것), 해초가공식품, 해태(가공한 것), 스피루리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감태/ 꼬시래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통틀어 ‘가공한 감태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No. 5) held the defendant's above request for trial on June 26, 2017 and held the defendant's request for trial on June 26, 2017 as legitimate by interested parties under Article 73 (6) of the former Trademark Act, and cannot be viewed as an abuse of rights.

Furthermore, the plaintiff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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