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89
등록취소(상)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5. 7. 7./ 2006. 8. 25./ 2016. 12. 15./ 제675800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스피루리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다시마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김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미역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감태/ 꼬시래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통틀어 ‘스피루리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피루리나 건강보조식품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No. 5) held the defendant's above appeal as the case of 2016Da2381, and on June 26, 2017, the defendant's appeal is legitimate by the interested party under Article 73 (6) of the former Trademark Act, and cannot be viewed as an abuse of rights.

Furthermore,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laintiff alone is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instant registered trademar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