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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8고단1384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부산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20cm, 두께 약 25mm)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측 L2 부위의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첨부, 공사현장 인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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