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8. 26.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사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6.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D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