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5. 23:30경 시흥시 E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6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 15. 23:30경 시흥시 E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남, 54세)를 깨우다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범죄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던 A를 깨우던 중 A가 손을 비틀어 다쳤을 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증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한편 증인 F의 증언, A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다 경비실 불이 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