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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 남구 E원룸 2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컴퓨터 1대(시가 1,000,0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4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F로부터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F의 집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시가 7,500,0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로부터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H, G, N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감정서(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8, 121)

1. 각 사진(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4, 35)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1, 15, 36, 62, 93)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검찰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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