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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정17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03:30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광주시 C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을 청소년인 E(남, 18세)과 위 모텔 507호실에서 혼숙하게 하고, 청소년인 F(여, 17세)를 G(남, 19세)과 위 모텔 508호실에서 혼숙을 하게 하여 각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투숙전표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부주의로 범행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