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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0:5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언을 피해 위 파출소에 들어간 피고인의 아내 D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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