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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09158
임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s each amount stated in attached Form 3's "request amount" and each of them from July 1, 2020 to July 1, 2020.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is a public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creating an industrial complex, and the plaintiffs are or were workers of the defendant.

B.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employment such as the remuneration rules and the enforcement rules, the Defendant has paid the Plaintiffs allowances (hereinafter “instant allowances”) as indicated below.

순번 급여 지급방법 1 자체평가성과급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보상급성 보수로,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률 적용 후 예산의 증감발생 시 조정하여 가감함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후 소원접수에 따라 개최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인원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조정가능 2 자금관리수당 ▣ 본사 회계, 예산 및 재무, 급여를 담당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월 4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인원은 15명 이내로 제한 3 선임수당 ▣ 법령의 자격요건 구비자로 법령에 의거 선임된 직원에게 매월 4만 원을 정액 지급 4 감사수당 ▣ 감사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4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5 자격수당 (특수 직무연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 기술사 월 20만 원, 기사 월 4만 원, 산업기사 월 3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2급 이하 직원은 기술사에 준하여 월 20만 원 지급 6 중식보조비 ▣ 1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정액으로 월 15만 원 지급하고, 2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7 교통보조비 ▣ 1급 이하 직원에게 교통비 1급 월 35만 원, 2급 월 20만 원, 기타 월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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