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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4816
임금
Text

1. The defendant has to the plaintiffs each relevant money and each of the said money stated in the "request amount sheet" in the annexed shee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management, operation, etc.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Joint Power Plant and its affiliated facilities, and the plaintiffs are the workers belonging to the defendant and are working.

B.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rules of employment, the Defendant paid the Plaintiffs allowances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hereinafter “instant key benefits”).

순번 급여 지급방법 1 직책수당 ▣ 과장 이상 직위를 부여 받은 자 중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부장은 월 50만 원, 과장은 월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보직의 임무수행기간에 한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직책급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보직 또는 주된 보직을 기준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아니함 2 선임수당 ▣ 법령의 자격요건 구비자로 법령에 의거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사 월 7만 원, 산업기사 월 5만 원, 기능사 월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선임이 2개 이상의 관계기관에 중복되는 경우라도 수당의 지급은 중복하지 아니함 3 교통보조비 ▣ 월 2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4 성과급 ▣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보상급성 보수로,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부장 직책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기준금액의 200%를 익년 2월에 지급 ▣ 부장 직책을 가진 직원에게 기준금액의 200%의 범위에서 내부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조정지수를 적용한 금액을 익년 2월에 지급하되,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95%를 지급 5 선택적 복지비 ▣ 기본포인트는 모든 직원에게 각 110포인트가 1년 단위로 배정되고, 근속포인트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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