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47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화가 나 마당 화장실 옆에 있던 회색 벽돌(가로8cm, 세로19cm)을 들고 큰 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회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집 근처 화단에서 적색 벽돌(가로 8cm, 세로 19cm)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피의 근육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상황범행도구 사진,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범행사용 벽돌 사진, 감정위촉서, 실황조사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