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21:36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 4병이 들어 있는 갈색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를 수하물로 위탁하고, 러쉬 8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파우치를 기내용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한 채로, C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19. 9. 15. 14:28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및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12. 2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멕시코계 미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미국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0: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2. 19:00경 영국 런던시 F 지역에 있는 ‘G' 칵테일 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