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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63908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the Plaintiff KRW 1,398,154, and KRW 500,000, respectively, and each of them on July 1, 2018.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i) Plaintiff A, Defendant G, and D were enrolled in the third grade of J Middle School in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8.

Shed Plaintiff A received treatment due to symptoms such as lack of expression or lack of sociality, etc., and received treatment from Kwon in Seocho-gu Seoul from October 2017 due to the same symptoms.

B. (1) Plaintiff B and C are the parents of Plaintiff A.

Shebly, Defendant E and F are the parents of Defendant D.

【Defendant H and I are the parents of Defendant G.

C. (1) The Plaintiff suffered damages from Defendant D and G as follows:

행위자 피해 일시 피해 내용 G D 2018.7.2. 공동상해 13:00경 J중학교 4층 화장실에서, D은 A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합세하여 A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뺨을 수회 때림 전치 3주의 “양측 견관절 좌상”, “양측 전흉부 좌상” D 2018.6.28. 모욕 폭행 13:00경 3학년 6반 교실에서, “A은 성범죄자다.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함 A이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맞짱 뜨자”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A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림 2018.7.2. 모욕 13:00경 4층 복도에서, “너 왜 몰카 찍었어 성범죄자. A이 강간범이다”라고 말함 2018.7.3. 모욕 13:00경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며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G 2018.6.29. 폭행 13:00경 3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A에게 “인간 핫도그”라고 말하면서 급식 반찬으로 제공된 1회용 케첩을 얼굴과 몸에 뿌림 2018.7.3. 모욕 13:00경 3학년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2018.7.11. 상해 13:00경 본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전치 2주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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