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the Plaintiff KRW 1,398,154, and KRW 500,000, respectively, and each of them on July 1, 2018.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i) Plaintiff A, Defendant G, and D were enrolled in the third grade of J Middle School in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8.
Shed Plaintiff A received treatment due to symptoms such as lack of expression or lack of sociality, etc., and received treatment from Kwon in Seocho-gu Seoul from October 2017 due to the same symptoms.
B. (1) Plaintiff B and C are the parents of Plaintiff A.
Shebly, Defendant E and F are the parents of Defendant D.
【Defendant H and I are the parents of Defendant G.
C. (1) The Plaintiff suffered damages from Defendant D and G as follows:
행위자 피해 일시 피해 내용 G D 2018.7.2. 공동상해 13:00경 J중학교 4층 화장실에서, D은 A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합세하여 A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뺨을 수회 때림 전치 3주의 “양측 견관절 좌상”, “양측 전흉부 좌상” D 2018.6.28. 모욕 폭행 13:00경 3학년 6반 교실에서, “A은 성범죄자다.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함 A이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맞짱 뜨자”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A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림 2018.7.2. 모욕 13:00경 4층 복도에서, “너 왜 몰카 찍었어 성범죄자. A이 강간범이다”라고 말함 2018.7.3. 모욕 13:00경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며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G 2018.6.29. 폭행 13:00경 3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A에게 “인간 핫도그”라고 말하면서 급식 반찬으로 제공된 1회용 케첩을 얼굴과 몸에 뿌림 2018.7.3. 모욕 13:00경 3학년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A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벌써 열명이다”라고 말함 2018.7.11. 상해 13:00경 본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전치 2주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