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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00:1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00:10경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재검문소 방면에서 각남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3,900,4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9,198,6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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