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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8339
모욕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On November 13, 2015,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the part of the crime) clearly separates the words “T” and “R” from “D” even if the Defendant expressed comments around around 17:03, Nov. 13, 2015.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created “R” by combining the name of the victim and the word “AE”. In light of the following,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R” was used by the Defendant as a master for the name of the victim.

그리고, 2015. 11. 13. 17:40 경 작성한 댓 글은 이전의 댓 글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속된 ‘ 꽃’ 문 파의 문 주인 ‘O’ 이 피해자를 문 파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점을 지칭하여 ‘ 피해자와 같은 미래 없는 여자애랑 후 덜덜 줘도 안 먹는 년 데리고 고생이 많아 욥’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지칭하여 ‘ 미래 없는 여자애’, ‘ 줘도 안 먹는 년’ 이라고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easible. It is so unfair that it is too uneased.

2. Determination on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as to the acquittal portion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용인시 기흥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인터넷 E 사이트 공개 게시판 “F ”에 자신의 닉네임 "G "으로 접속해서, 1) 2015. 11. 13. 13:19 경 N( 닉네임 O) 이 작성한 ‘P’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댓 글에 같은 날 13:30 경 “Q 얘 긴 갑네 R 에미 창 뇬” 이라고 적고, 2) 계속해서 2015. 11. 13 16:47 경 같은 게시판에 N( 닉네임 O) 이 작성한 ‘S’ 라는 제목의 글의 댓 글에 같은 날 17:03 경 “ 이분도 안타깝네요

The first place is the roller while making a womb, so it ha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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