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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249"

1. From April 201, the Defendant began living with the victim C (the age of 15 at the time, and the Defendant gave birth to the victim around October 2012, and around May 2013, the Defendant did not have a job and there was insufficient living expenses, and the part of the crime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situation where the payment for the SM5 car-free car purchased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as due to the lack of living expenses,”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not acknowledged as criminal facts because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m.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친구들이 여자 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데 너도 돈이 모일 때까지 같이 하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만나 돈만 받고 도망쳐 나오면 된다”는 등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올 것을 제의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가 하지 않으면 아들 D이를 팔겠다, 다 알아봤다”, “외국에 넘기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D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을 누군가에게 넘길 듯한 취지로 대화하는 시늉을 보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 의사를 밝힌 남자와 F으로 성매매 대금, 장소 및 시간을 정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At around 18:00 on September 2013, the Defendant, in the vicinity of the H station located in the north-gu, Busan, and through the above “E” and “F, engage in sexual traffic in and near the name unsound male and the nearby “I”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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