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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04 2012고정7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주)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4경과 같은 달 26경 평택시 C외 5필지에서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륜시설 및 방진방음막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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