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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단15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1:20경 과천시 갈현동 175-2 어울더울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21: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순경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측정결과란에 “0.095%”, 작성일자란에 “2012. 10. 17.”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은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측정결과란에 “0.095%”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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