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 도리 짓고땡’ 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선( 속칭 ‘ 노 잡이’) 이 5 장씩 4 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 장 중 3 장의 합의 뒷자리를 ‘0’ 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 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 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 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속칭 ‘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 속칭 ‘ 상 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속칭 ‘ 마 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 속칭 ‘ 꽁지’, ‘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 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 속칭 ‘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속칭 ‘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08: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맞은편 야산 컨테이너 박스에서, D, E은 ‘ 창고’ 역할을, F, G은 ‘ 전주’ 역할을, H, I은 ‘ 마 개’ 역할을, 피고인과 J는 ‘ 상 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K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