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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3고단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14: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평택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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