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 3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05호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6.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고시원’ 8호실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17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약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8. 14:0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약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