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당황하여 집으로 가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계단으로 데려간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집 부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그림, 장애인증명서(D),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의 고모와 전화통화 및 범죄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