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4세)의 숙부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 옆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광명시 E빌라 △△△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