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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1970. 4. 16. 선고 70노75 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43]
Main Issue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act of assaulting a patient with a high blood pressure to death from cerebral blood;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a person who has a high level of pneotension caused by violence causes a stimulic stimulation and the rise of blood pressure, thereby destroying the cerebrovascular, and thereby causing the death of cerebral cerebral stimule by using cerebral stimulsa, the person can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of murd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2 of the Crimina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4289Do129 delivered on July 13, 1956 (Supreme Court Decision 4600Da1232 delivered on February 28, 1967) 67Do45 delivered on February 28, 1967 (Supreme Court Decision 3629Da1509 delivered on July 13, 195, Supreme Court Decision 15Da1232 delivered on February 28, 196)

Defendant and 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69Da1231 decided May 2, 200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etc. are dismissed.

50 days each of the days of confinement before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original sentence of the defendant, etc.

Reasons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양명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Therefore, the appeal by the defendant et al. is without merit, so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to the admission of fishery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Judges Choi Hon-ro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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