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내지...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송 전의 2011고단8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01:00경 김해시 C 모텔 302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1.66g과 밀폐용기 및 종이에 담겨진 대마초 약 39.2g을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소지하였다.
(이송 전의 2012고단33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줌으로써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8.경 김해시 F시청 부근 길가에서 G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5. 01:15경 김해시 H 부근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I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6. 20:00경 김해시 F시청 부근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내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경 김해시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송 전의 2012고단829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