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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8869
손해배상(의)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against the Plaintiff A, KRW 41,775,469, and KRW 1,000,000 to the Plaintiff B, and KRW 500 to the Plaintiff C, D, and E.

Reasons

1. Basic facts

A. (1) The Plaintiff’s status relationship (1) was provided by Defendant G with the HH department operated by Defendant F (hereinafter “Defendant hospital”).

(2) Plaintiff B is the spouse of Plaintiff A, and Plaintiff C is the mother, Plaintiff D, and E of Plaintiff A.

(3) Defendant G served at Defendant G’s Defendant hospital operated by Defendant F.

나. 원고 A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및 이후의 경과 - 2011. 9. 15. 경 부정교합 교정 위해 피고 병원 내원 - 2011. 9. 27. 교정치료 시작, 2011. 12. 27. 부정교합 치료 및 주걱턱 개선을 위해 수술 상담 - 2012. 1. 12.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Genioplasty Adv 2mm), 사각턱교정수술(V -line 7mm) 시행(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 2012. 1. 28. 턱끝 찌릿찌릿한 느낌 호소 - 2012. 1. 21. 악간고정장치 제거, 개구운동 지시 - 2012. 2. 16. 내원 2일전부터 우측 아래턱 부위 부음, 항생제 처방 - 2012. 2. 23. 우측 하악골 수술부위 고정 금속판 노출, 염증 - 2012. 2. 25. 우측 하악골 수술부위 고정판과 나사 보강하는 수술(이하 ‘1차 고정술’이라고 한다) - 2012. 3. 15. 우측 하악골 수술부위 고정판 노출, 고정판과 나사를 제거한 뒤 재고정(이하 ‘2차 고정술’이라고 한다) - 2012. 3. 19. 약간의 통증,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근심골편이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된 것 확인 - 2012. 3. 24. 수술부위 창상 열림 지속 - 2012. 3. 29. 우측 하악골 수술부위 뼈 노출, 창상 열림 현상 지속, 감염, 근심골편 오른쪽으로 0.5mm 정도 회전, 컴퓨터단층촬영 - 2012. 3. 30.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근심골편 변위 확인, 골 간격 생기면서 감염증상 보임 - 2012. 4. 5. 우측 하악골 재고정술 이하 '3차 고정술'이라고 한다

- On April 23, 2012, 190, 200, 2000, 2000, 2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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