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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2: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일행들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서에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의자에 앉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위 E이 수갑을 채워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뒷목을 1회 긁고, 옆에서 사건 처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E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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