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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0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부와 처형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옥탑에 각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5. 21:00경 서울 성북구 D, 3층 옥상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이상 떠든다는 이유로 옆집 옥탑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옥상에서 서로 욕하지 말고 밑에 내려와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내려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가 A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발로 왼쪽 다리 부분을 7회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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