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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8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fact that he received the damaged vehicle at the time of a traffic accident as stated in the lower judgment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2)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amage of the damaged vehicle was caused by the instant accident.

3) Since the instant accident did not cause any obstacle to the passage of other vehicles and damaged vehicles, there was no risk of causing new traffic hazards and obstacles due to the instant accident.

4)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one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쿵’ 하는 큰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②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은 당초 부근에 위치한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 주차 중이었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멈춰 있다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 및 주차 이후 목적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 주차를 하다가 쿵 소리가 났고, 뒤에 있는 차를 박은 것인지, 옆에 있는 턱을 박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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