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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did not have the scope of escape because the Defendant was drunk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did not know of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후 연이어 운전석 뒤쪽 문을 들이받았는데, 그 충격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 D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을 정도였고, 피해 차량 운전석 쪽 문이 수리비 1,565,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450m 정도 �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막아섰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 정도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언제 사고를 냈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던 사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여부와 음주 경위를 묻는 G에게 술을 마셨으며, 동기 모임이 있어서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As above, the Defendant stopped the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signal atmosphere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accident.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s resisting the accident at the time when one to two minutes elapsed after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and that G’s questions were properly answer, the Defendant had a certain degree of driving ability and judgment ability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considering the degree of shock caused by the instant accident, the Defendant was at least the accident between the moment when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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